서왕진 의원, “모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8 13:25:16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법적 정의 신설 및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기후재난 시대에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폭염과 한파 등 날로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냉난방 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현행법에는 에너지 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이나 이를 구제할 ‘에너지복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이들은 시설이 낡은 시설과 요금 부담 등으로 최소한의 냉난방 기기조차 쓰기 어렵고, 정부가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도 개별 계량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계절별 적정 냉난방, 의료기기 가동 전력, 취사 및 온수 등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낡은 집의 단열이나 냉난방 공사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한 뒤 이를 빌미로 부당하게 월세를 인상하거나 임대 기간을 줄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입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에 협력하는 임대인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거주 기간 보장을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게 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한 요금 감면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국민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라며, “폭염과 한파 속에 방치된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선별적이고 협소한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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