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폭염 속 ‘찜통 기내’ 막을 기내온도 안전기준 마련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8 13:25:04
진에어 LJ360 편 6 시간 넘게 지연.. 대체 지상조업장비 부족으로 대응 한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26일 발생한 진에어 LJ360 편의 6 시간 지연 사태를 계기로, 결함 항공기 투입 전 목적지 공항의 대체 지상조업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입공항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국내 모든 항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에어 LJ360 편은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과 냉난방을 지원하는 APU( 보조동력장치 ) 가 고장 난 상태로 일본 다카마쓰공항에 투입됐다가 타이어 교체와 현지 지상조업장비 고장 , 엔진 방빙장치 결함이 잇따르면서 장시간 지연됐다.
당시 다카마쓰 공항에는 APU 를 대신하는 지상조업장비가 1대밖에 없어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폭염 속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 승객은 고온으로 인한 불편과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진에어는 APU 부작동 항공기는 대체장비 사용이 가능한 공항에만 배정하고, 출발 전 현지 조업장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운항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문제는 APU 부작동 항공기 투입 시, 목적지 공항의 대체 지상조업장비 보유대수와 정상 작동 여부, 예비장비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개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APU 부작동 항공기 투입 시 필요한 지상조업장비의 최소 보유대수와 예비장비 확보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기내 온도와 관련한 규정도 여전히 미비했다. 현행 규정은 기내를 ‘적정한 온도’ 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폭염 상황에서 기내온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탑승을 중단하거나 승객을 하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과 대응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폭염 속 기내 고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승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라며 “폭염 상황에서 적용할 기내온도 상한선과 탑승 중단 · 승객 하기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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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26일 발생한 진에어 LJ360 편의 6 시간 지연 사태를 계기로, 결함 항공기 투입 전 목적지 공항의 대체 지상조업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입공항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국내 모든 항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에어 LJ360 편은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과 냉난방을 지원하는 APU( 보조동력장치 ) 가 고장 난 상태로 일본 다카마쓰공항에 투입됐다가 타이어 교체와 현지 지상조업장비 고장 , 엔진 방빙장치 결함이 잇따르면서 장시간 지연됐다.
당시 다카마쓰 공항에는 APU 를 대신하는 지상조업장비가 1대밖에 없어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폭염 속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 승객은 고온으로 인한 불편과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진에어는 APU 부작동 항공기는 대체장비 사용이 가능한 공항에만 배정하고, 출발 전 현지 조업장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운항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문제는 APU 부작동 항공기 투입 시, 목적지 공항의 대체 지상조업장비 보유대수와 정상 작동 여부, 예비장비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개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APU 부작동 항공기 투입 시 필요한 지상조업장비의 최소 보유대수와 예비장비 확보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기내 온도와 관련한 규정도 여전히 미비했다. 현행 규정은 기내를 ‘적정한 온도’ 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폭염 상황에서 기내온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탑승을 중단하거나 승객을 하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과 대응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폭염 속 기내 고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승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라며 “폭염 상황에서 적용할 기내온도 상한선과 탑승 중단 · 승객 하기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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