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02 13:40:12
서울시 문화 사업 중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초 사례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10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투입되는 보조출연자 150명은 기획사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방식이 아니라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한다. 서울시 문화 사업에서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며, 노사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 20여 년간 보조출연자들은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하면서도, 인력을 공급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간 도급(용역) 계약 구조 탓에 중간 착취와 안전·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동계, 노동감독관과의 접점 확대 끝에 불법파견 문제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합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게 됐다"며 "직접 계약을 도와주신 박유진 의원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숙희 센터장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의 촬영 현장은 다단계 도급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다"며 "이번 능행차를 계기로 제작사와 노동조합이 직접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훌륭한 첫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직접 계약을 모델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 행사·사업에서도 보조출연자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이 보편화되게끔 정책 제안과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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