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대정부 촉구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6 14:10:04
▲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대정부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6일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권한과 위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문에 한정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치자치의 핵심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안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6개의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국회의 경우 '국회법'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 과제로 ▲자체 조직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별도 감사기구 설치 ▲의정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사무기구의 편의 증진이나 의회와 집행기관 간 세력 다툼이 아니라, 비대해진 집행부 권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역사회에 실체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함이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자치분권의 기초를 다져왔지만, 의회 조직·예산·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집행기관에 저당잡힌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고도화되는 지방행정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방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에 종속된 단순 의결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입법부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3.0을 견인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즉각 총력을 다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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