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정책효과 분석해 방향 정한다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5-12-15 14:25:27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전‧후 상권, 보행량 등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방향 결정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7월 12일부터 ‘차 없는 거리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차량 통행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1일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도입됐다. 따라서 시는 올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해제 건의, 3월 관철동 상인 서명 제출 등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 허용해 왔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실증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해 7~12월 일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일종의 정책실험 기간을 가졌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 일시 정지 기간 상권 매출뿐 아니라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자치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유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 ▲ 대상구간(청계천로 북측 청계2가 교차로 ~ 광교 교차로) 위치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7월 12일부터 ‘차 없는 거리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차량 통행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1일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도입됐다. 따라서 시는 올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해제 건의, 3월 관철동 상인 서명 제출 등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 허용해 왔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실증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해 7~12월 일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일종의 정책실험 기간을 가졌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 일시 정지 기간 상권 매출뿐 아니라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자치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유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