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 잣대로 농촌 현실까지 재단해선 안 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6 14:30:08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 잣대로 농촌 현실까지 재단해선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일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과 지역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조사방식과 후속 조치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상속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실제 농촌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재산권, 지역 농지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를 대상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면적의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84만 필지,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현재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수치는 실제 위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의심’ 단계다.

권 의원은 “우리 농촌은 고령농과 상속 농지, 교환경작, 가족·이웃에 의한 경작, 관행적 임대차 등 다양한 농지 이용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조사와 후속조치는 선의의 농업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농지 거래·가격 변화가 담보가치와 영농자금 조달, 지역 농축협의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상속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고, 자진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처분 유예와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보완 방향을 제시한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농지은행의 임대·관리 위탁과 공공매입 역시 대상과 가격, 절차, 재원이 명확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투기는 분명하게 가려내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이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그 과정에서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기반, 지역 농촌경제가 불필요하게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농지 이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 ▲농지 거래량·가격·경매·담보가치와 지역 농축협의 자산 건전성 등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농지 전수조사의 조사 방식·후속 조치 재검토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과 공공매입의 대상·가격·절차 구체화 및 충분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취지는 농지 전수조사 자체를 무조건 중단하자는 데 있지 않다”며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되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고, 농업인의 영농 지속과 재산권, 지역 농지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과 후속조치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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