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재욱 도의원, “공공기관 재편, 지역과 먼저 협의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6 14:30:05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 정재욱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6일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전공공기관의 통합·분할 등 조직·기능 재편 과정에서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와 혁신도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편 과정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까지 본격화되면서 진주에서는 본사와 핵심 기능·인력의 유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전문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 약화는 물론 지역 고용과 산업, 지역인재 채용과 산학협력 등 지난 10여 년간 구축해 온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재편이 해당 지역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으며,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 추진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을 개정해 이전입지 밖으로 조직·인력·시설 등이 이동하는 경우 지방이전계획 변경과 지자체 사전협의 등 사후관리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러나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은 여전히 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의 통합·분할로 기존 기관이 변경·소멸하거나 새로운 기관이 기능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지방이전계획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편된 기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근거와 절차를 '혁신도시법'에 명시하고, 통합·분할 및 기능 이관 시 기존 지방이전계획의 처리와 재편 이후 적용할 사후관리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사 입지 및 주요 조직·인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재편안은 확정 전에 지자체와 사전협의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공공기관의 정착과 지역산업 연계에 힘써 온 지역이 기관 재편으로 그동안 쌓아 온 기반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기관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에 대한 책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 입지와 주요 기능·인력의 배치는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러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공식 절차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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