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상위 1%만 낸다
- 포토 / 김윤영 기자 / 2022-08-01 15:09:15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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