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의원, “교육재정교부금·학교 급식비 미편성, 특수공시로 주민 신뢰와 행정 책임성 강화해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6 15:10:05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법정전출금 이행내역’ 특수공시 근거 명시 제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사업비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는 통합특별시 형편에 따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다”며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재정교부금 1,352억 원 미전출…광주 급식비는 44일분 미편성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남 권역 2,706억 원, 광주 권역 2,90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남 권역 352억 원, 광주 권역 1,000억 원 등 모두 1,352억 원이 아직 전출되지 않았다.

광주 지역 학교 급식비도 721억 원 가운데 169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미편성률이 23.5%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139억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27억 원, Non-GMO 식품 급식 지원 3억 원으로, 이는 44일분 급식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합특별시는 해당 예산의 미편성 사유로 최근 3~4년간 세입 여건 악화와 필수 재정수요 증가를 들었다.

광주 권역의 경우 2022년 대비 202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지방세가 1,291억 원, 지방교부세가 2,034억 원 줄어든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의무적 경비는 계속 늘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 대신 걷은 세금을 보내는 절차일 뿐”…재정난 아닌 법 위반이 본질

이에 최 의원은 재정난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은 세금 징수 권한이 없는 교육청 대신 걷은 세금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돈”이라며 “세입 확충이나 세출 구조조정과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보통세 등을 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교육감 대신 걷은 월별 징수 내역과 전출대상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통보․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11조의 내용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며, 매월 징수내역 통보와 월별 전출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종전 전남도·광주시와 통합특별시의 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총괄하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안은 ‘특수공시’…“미전출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강제력 생겨”

최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재정 공시 제도의 활용을 제안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통공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분한다.

특수공시의 대상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그때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민에게 알려야 할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이라며, “조례로 미전출 금액과 사유, 불가피했던 사정을 공시하도록 해야 비로소 강제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과 급식비는 통합특별시민인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행을 끊어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