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 “주차장 벽면에 ‘수직 주차선’ 도입을”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28 15:20:15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후진주차 안전성 향상 기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주차장 바닥의 주차 구획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 표시하도록 하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운전자가 후진 주차를 할 때 사이드미러만으로는 바닥 주차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선이 벽면까지 이어지면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차 안에서도 차량 위치와 주차 구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설치되거나 재정비되는 주차장에 수직 주차선 표시 기준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주차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콕이나 벽면 접촉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주차장은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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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주차장 바닥의 주차 구획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 표시하도록 하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운전자가 후진 주차를 할 때 사이드미러만으로는 바닥 주차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선이 벽면까지 이어지면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차 안에서도 차량 위치와 주차 구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설치되거나 재정비되는 주차장에 수직 주차선 표시 기준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주차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콕이나 벽면 접촉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주차장은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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