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 타 지역 농지 소유 창원시민도 농기계 임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8 15:30:03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발의... 인접 시군에도 적용
▲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성주동)은 함안 등 창원시와 경계가 닿은 다른 시군에서 농사짓는 창원시민에게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창원시와 인접한 지역에 농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농기계 임대 대상을 ‘창원시 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주민은 창원에 농지가 있으면 농기계를 빌릴 수 있지만, 창원시민은 시 경계 밖에 농지가 있으면 임대가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함안군, 김해시 등 인접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창원시민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기계 파손·고장에 따른 책임 문제와 반납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 대상 농지를 ‘창원시와 경계를 맞댄 다른 지역의 읍·면·동으로 한정했다.

백 의원은 “창원시민 중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에 인접한 다른 지역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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