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16 15:30:03
보건복지부 ‘2026년 처우개선위’서 지역아동센터만 제외...차별없는 적정 인건비 보장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동복지법상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번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은정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국고지원)에 적용함에도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적정 인건비를 권고하는 대상에 아동 돌봄의 핵심 축인 지역아동센터가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야간 간식 제공 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과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급식도우미 인력 지원 예산이 현실에 맞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돌봄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헌신에 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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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동복지법상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번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은정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국고지원)에 적용함에도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적정 인건비를 권고하는 대상에 아동 돌봄의 핵심 축인 지역아동센터가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야간 간식 제공 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과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급식도우미 인력 지원 예산이 현실에 맞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돌봄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헌신에 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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