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7 15:40:13
“학생 학습권 보호·교원 교육활동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교육위원회, 언양·삼남읍, 두동·두서·상북·삼동면)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애학생 등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상황 대응 등은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결과 반영 △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지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홍성우 제1부의장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습권 보호의 기본이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장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학교마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휴대전화 사용·소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임은 존중하되,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 추진과 지원체계 이행 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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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교육위원회, 언양·삼남읍, 두동·두서·상북·삼동면)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애학생 등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상황 대응 등은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결과 반영 △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지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홍성우 제1부의장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습권 보호의 기본이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장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학교마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휴대전화 사용·소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임은 존중하되,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 추진과 지원체계 이행 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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