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4억 원 부과

서울구청 / 최성일 기자 / 2021-06-22 16:04:43
6월 30일까지 납부,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만일 납부기한 넘기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 [출처=송파구청]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 9763건에 대해 154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2021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중은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방문 등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겠다.”면서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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