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기반 마련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4-29 16:05:09
23년 말, 5분발언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29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사업 구체화, 교육과 홍보 확대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년 12월 제40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 얻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히고 경력 공백을 줄이는 데에 이바지하며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재평가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증서 발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돌봄의 시간이 자산으로 존중받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슬지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들의 출산·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중기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확대 등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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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29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사업 구체화, 교육과 홍보 확대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년 12월 제40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 얻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히고 경력 공백을 줄이는 데에 이바지하며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재평가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증서 발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돌봄의 시간이 자산으로 존중받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슬지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들의 출산·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중기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확대 등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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