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군소음 피해 ‘동일 생활권’ 보상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8 16:15:18
소음대책지역 경계 따라 같은 생활권 주민 보상 엇갈리는 문제 개선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8일 군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택과 마을이 보상지역 안팎으로 나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고도 경계선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가운데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등고선 등 기존 기준과 함께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상지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에서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상 소음대책지역 경계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의 피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같은 생활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군소음을 겪고도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생활권과 주거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 군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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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8일 군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택과 마을이 보상지역 안팎으로 나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고도 경계선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가운데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등고선 등 기존 기준과 함께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상지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에서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상 소음대책지역 경계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의 피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같은 생활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군소음을 겪고도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생활권과 주거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 군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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