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김원진의원, 주차 접촉사고·범죄예방 위한 ‘안심 주차장’ 제도화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8 16:15:11
CCTV·조명·비상벨 등 갖춘 주차장 ‘서해구 안심 주차장’ 지정 가능
▲ 인천 서해구의회 김원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라1·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 주차선’ 설치를 활성화하고, CCTV·조명·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서해구 안심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주차장에는 수직 주차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직 주차선은 기존 바닥의 주차선을 주차면 뒤쪽 벽면이나 시설물까지 연장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후진 주차 시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도 주차구획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주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간 접촉사고와 주차구획 침범 등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공공주차장뿐 아니라 민간주차장에도 수직 주차선 설치를 권장하고 관련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하나의 핵심은 ‘서해구 안심 주차장’ 지정 제도다.

수직 주차선을 비롯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반사경, 조명, 비상벨 등 범죄예방 및 안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서해구 안심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단순한 주차 편의 개선을 넘어 범죄예방과 이용자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수직 주차선을 먼저 도입한 공주시가 이용객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주차 안전도 99.6%, 편의성 97.9%, 확대 설치 찬성률 98%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접촉사고나 주차 갈등도 주민에게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불편”이라며 “주차구획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직 주차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수직 주차선 설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CCTV와 조명,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함께 갖춘 주차장을 ‘안심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주차 편의와 사고 예방, 범죄예방까지 함께 고려한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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