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의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8 16:15:04
소상공인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도 제도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검암경서동, 연희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용구획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찰차 전용구획은 112신고 다발지역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순찰차가 머물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발생 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순찰차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는 가시적 순찰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CCTV·비상벨·침입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함께 지원해 생활 속 안전을 높이는 것이 두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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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검암경서동, 연희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용구획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찰차 전용구획은 112신고 다발지역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순찰차가 머물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발생 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순찰차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는 가시적 순찰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CCTV·비상벨·침입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함께 지원해 생활 속 안전을 높이는 것이 두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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