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건의 추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8 16:20:14
위원회 차원 대정부 건의안 추진…11월 19일 상임위 심사 예정
▲ 제437회 임시회 기간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분담체계 마련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의 소방재정 부담이 이어지고, 담배 세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달라지는 재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위원회 제안 방식의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재정 분담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교부액을 제외한 경남 소방예산은 약 5,38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인건비계정과 사업비 내 인력운영 관련 경비를 합한 금액은 약 4,288억 원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인건비계정에서만 약 3,554억 원을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필수 인력운영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분담을 확대하고, 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분담 기준과 재정지원 근거 법제화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지원 확대 및 담배 세수 변동에 따른 재원 부족 보완 △필수 소방서비스·대응 역량의 기준 마련과 지역별 재정 여건·재난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인건비는 법률로 정한 국가 분담 기준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하고,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반영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지원 대상과 산정·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경남 17개 시군을 담당하는 경남소방본부의 지난해 실적은 구조 출동 40,519건, 구조인원 7,428명, 구급이송 인원 83,365명이다. 위원회는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공동대응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소방력에 대한 투자를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소방재정은 도민의 생명과 현장대원의 안전을 지탱하는 기본 재원”이라며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 분담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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