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옆 ‘정차 구역’ 설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20 16:35:12
잠시 찾는 민원인‧방문객 및 물품 배송 차량 원거리 주차 불편 해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옆 ‘정차 구역’ 설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짧은 시간 의회를 찾는 방문객과 물품 운송 차량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의회청사 옆면 평행 주차 구역에 ‘정차 구역’ 5면을 새로 지정하고 표시 작업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잠시 머무는 내방객과 화물차량 운송원이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청사 인접 구간에 단시간 정차만 허용되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 민원인의 이동 거리와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차 구역은 5면(가로 2m × 세로 30m)으로 조성됐다. 일반 주차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황색 사선을 두르고 그 중앙에 ‘정차’ 표시를 도색했다. 아울러 위반 시 경고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청사를 잠시 방문하는 도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지점이 주차였다”며 “정차 구역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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