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기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0-01 16:45:44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현실화 △경상북도관광안내소의 설치ㆍ명칭ㆍ업무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광특구 지정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 마련 △경상북도관광협의회 설립 및 구성 △국내외 관광통계 매년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조문을 재정비했다.

경상북도는 역사와 문화, 지질자원과 생태환경, 영상촬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고, 이에 따라 경북도내 주요관광지점 358개소의 입장객 수는 ’24년 4,762만명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22년 4,036만명, ’23년 4,412만명)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보고이자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의 현실화와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의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 마련 등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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