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백운백리 의료복합시설 잔금 미납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6 16:50:26
서창수 의장 등 의원 5명 공동 기자회견, "공공토지 관리 원칙 준수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가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의 잔금 미납과 관련해 계약조건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과 종합병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의왕시의회는 6일 오전 9시 10분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서창수 의장을 비롯해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 의원, 김태흥 의원, 김은영 의원이 참석해 잔금 미납에 대한 입장문을 공동 발표했다.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어떻게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은 의왕시민들이 오랫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해 온 핵심 부지다. 그러나 잔금 납부기한인 지난 9월 13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현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의회는 공고문과 토지매매계약서에 대금 납부와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만큼 현재까지 어떤 계약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납부기한 연장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투명한 관리와 시민 재산 보호를 주문했다. 의회는 중도금 10%가 공공기여금으로 대체된 만큼 관련 협약과 계약, 자금 집행 및 정산·환수 조건 등을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잔금 미납으로 설계·인허가·PF 조달·착공 등 종합병원 건립 절차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에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창수 의장은 “백운밸리 종합병원은 반드시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공공기여금 역시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의회는 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민의 재산과 알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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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백운백리 의료복합시설 잔금 미납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가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의 잔금 미납과 관련해 계약조건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과 종합병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의왕시의회는 6일 오전 9시 10분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서창수 의장을 비롯해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 의원, 김태흥 의원, 김은영 의원이 참석해 잔금 미납에 대한 입장문을 공동 발표했다.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어떻게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은 의왕시민들이 오랫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해 온 핵심 부지다. 그러나 잔금 납부기한인 지난 9월 13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현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의회는 공고문과 토지매매계약서에 대금 납부와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만큼 현재까지 어떤 계약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납부기한 연장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투명한 관리와 시민 재산 보호를 주문했다. 의회는 중도금 10%가 공공기여금으로 대체된 만큼 관련 협약과 계약, 자금 집행 및 정산·환수 조건 등을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잔금 미납으로 설계·인허가·PF 조달·착공 등 종합병원 건립 절차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에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창수 의장은 “백운밸리 종합병원은 반드시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공공기여금 역시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의회는 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민의 재산과 알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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