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상희 도의원,‘작은 학교가 지역의 미래’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6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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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김상희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무소속, 봉화)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전면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경북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며,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과 교육격차도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으로, 학교의 폐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탈과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역의 작은 학교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할 경우 자녀를 둔 가구의 지역 정착은 물론 농산어촌유학과 귀농·귀촌 등을 통한 가구 단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교육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작은 학교를 무조건 유지하자’가 아니라, 아이의 교육권·학교의 경쟁력·가족의 정착·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통학차랑 지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에서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정주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문제”라며, “작은 학교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젊은 가구가 머물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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