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 실시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06-09 16:55:00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환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 유흥시설 대상
▲ [출처=울산광역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환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업시간이 완화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총 2만3천7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은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 실시와 유흥접객원에 대해 주 1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를 확인한다.

또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24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탕과 격렬한 운동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시설별 인원 제한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일상 속에서 방역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취약시설에서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 미이행과 24시까지 영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영업주에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손 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은 티브이(TV) 방송 자막으로 송출하고 전광판 및 버스정보 단말기와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조정으로 방역 긴장도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며 "방역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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