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지방의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7 17:00:22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참여,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시의원 18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방의회법은 조직과 예산, 감사 등에서 지방의회의 독립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어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라며 “다른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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