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대덕정수장에 시민문화공간 조성 무산되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8-18 17:00:14
구본환 의원 “수공은 수도 기능 회복 방안 철회하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옛 대덕정수장(대전 유성구 송강동 산15-1)을 시민을 위한 문화·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려던 리모델링 약속을 깨고 수도시설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수도시설 기능회복 방안은 수공이 개발제한구역인 대덕정수장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고 위법 건축물을 지어 감사원 지적을 받자 꺼낸 대책이어서 지역주민들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덕정수장은 1979년 준공 후 20여 년간 대전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을 담당해 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면서 용수공급 주체가 수공에서 대전시로 변경됐다. 이후 2000년 1월부터 정수 생산을 중단 폐쇄된 채 수십 년간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2015년 당시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장기간 유령 시설로 폐쇄 방치돼 도시 미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해 온 대덕정수장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활용 방안으로 “정수장의 부지와 기존시설을 문화공원, 주말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을 위한 장소로 재단장하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구본환 의원의 촉구와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전해지면서 수공은 운휴 중인 대덕정수장의 리모델링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수공은 2019년 4월 총사업비 19억5000만 원을 들여 산책로·벤치 설치, 조경 정비, 외벽 도장 등을 통해 대덕정수장을 주민개방형 공간으로 꾸미는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20년 7월 총사업비를 70억 원으로 증액해 대덕정수장의 기존 건축물을 주민개방형 공간(북카페, 전시∙문화공간, 주민회의실용 다기능공간 등)과 창업보육 공간(창업기업사무실 5개소)으로 바꾸는 증축·대수선 계획으로 변경했다.
게다가 2021년 2월 총사업비를 82억 원으로 늘리고, 대덕정수장 부지에 창업보육 공간 이용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가칭 청년하우스(휴게시설 5개실. 20㎡/실)를 별동으로 짓는 내용을 담아 증축·대수선 계획을 확대했다.
수공은 이 같은 계획안으로 대전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유성구에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유성구는 대전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공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공의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수공에 건축허가를 통보하고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대덕정수장 부지에 북카페, 전시·문화 공간, 창업보육 공간 등의 증축·대수선을 추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대덕정수장은 2000년 1월부터 수도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방치한 채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자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총괄청에 재산을 인계하도록 돼 있다. 수공의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기준’ 제48조와 ‘수도시설 용도폐지 절차’에 따르면, 수공은 용도폐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용도폐지의 타당성을 검토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열거돼 있다. 그 중 수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게다가,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즉, 수공은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의 범위 안에서 증축·대수선을 추진해야 한다. 유성구 역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수공의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용도폐지 절차를 밟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 위법 건축물을 지은 행위라고 꼬집으며, 환경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공은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수도시설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황당한 방안을 꺼내 들었다. 대덕정수장을 상하수도연구센터 용수 공급과 금강권역 위기대응 거점 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수공급 시설(정수처리동, 실험실, 약품보관동, 가압장)과 위기대응 시설(이동형 수처리설비센터, 예비자재 보관센터, 관로시험시설, 관리사무실, 회의실)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수공의 무책임한 행태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수공의 행정 오류가 감사로 드러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수도시설 기능 회복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26년 전 기능이 멈췄는데 다시 수도시설로 돌리겠다는 방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오랜 숙원인 문화공간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감사원의 지적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결할 문제이지,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핑계가 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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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옛 대덕정수장(대전 유성구 송강동 산15-1)을 시민을 위한 문화·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려던 리모델링 약속을 깨고 수도시설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수도시설 기능회복 방안은 수공이 개발제한구역인 대덕정수장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고 위법 건축물을 지어 감사원 지적을 받자 꺼낸 대책이어서 지역주민들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덕정수장은 1979년 준공 후 20여 년간 대전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을 담당해 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면서 용수공급 주체가 수공에서 대전시로 변경됐다. 이후 2000년 1월부터 정수 생산을 중단 폐쇄된 채 수십 년간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2015년 당시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장기간 유령 시설로 폐쇄 방치돼 도시 미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해 온 대덕정수장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활용 방안으로 “정수장의 부지와 기존시설을 문화공원, 주말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을 위한 장소로 재단장하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구본환 의원의 촉구와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전해지면서 수공은 운휴 중인 대덕정수장의 리모델링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수공은 2019년 4월 총사업비 19억5000만 원을 들여 산책로·벤치 설치, 조경 정비, 외벽 도장 등을 통해 대덕정수장을 주민개방형 공간으로 꾸미는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20년 7월 총사업비를 70억 원으로 증액해 대덕정수장의 기존 건축물을 주민개방형 공간(북카페, 전시∙문화공간, 주민회의실용 다기능공간 등)과 창업보육 공간(창업기업사무실 5개소)으로 바꾸는 증축·대수선 계획으로 변경했다.
게다가 2021년 2월 총사업비를 82억 원으로 늘리고, 대덕정수장 부지에 창업보육 공간 이용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가칭 청년하우스(휴게시설 5개실. 20㎡/실)를 별동으로 짓는 내용을 담아 증축·대수선 계획을 확대했다.
수공은 이 같은 계획안으로 대전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유성구에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유성구는 대전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공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공의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수공에 건축허가를 통보하고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대덕정수장 부지에 북카페, 전시·문화 공간, 창업보육 공간 등의 증축·대수선을 추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대덕정수장은 2000년 1월부터 수도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방치한 채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자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총괄청에 재산을 인계하도록 돼 있다. 수공의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기준’ 제48조와 ‘수도시설 용도폐지 절차’에 따르면, 수공은 용도폐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용도폐지의 타당성을 검토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열거돼 있다. 그 중 수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게다가,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즉, 수공은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의 범위 안에서 증축·대수선을 추진해야 한다. 유성구 역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수공의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용도폐지 절차를 밟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 위법 건축물을 지은 행위라고 꼬집으며, 환경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공은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수도시설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황당한 방안을 꺼내 들었다. 대덕정수장을 상하수도연구센터 용수 공급과 금강권역 위기대응 거점 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수공급 시설(정수처리동, 실험실, 약품보관동, 가압장)과 위기대응 시설(이동형 수처리설비센터, 예비자재 보관센터, 관로시험시설, 관리사무실, 회의실)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수공의 무책임한 행태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수공의 행정 오류가 감사로 드러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수도시설 기능 회복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26년 전 기능이 멈췄는데 다시 수도시설로 돌리겠다는 방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오랜 숙원인 문화공간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감사원의 지적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결할 문제이지,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핑계가 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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