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사회이슈 / 최용달 기자 / 2023-05-25 17:25:55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보건복지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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