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수술실 CCTV 설치율은 100%인데 실제 촬영은 3.8%”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5 17:30:04
촬영 요청률도 3.8%… 요청하면 99.6% 촬영, 문제는 ‘환자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구조’
▲ 전진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사실상 모두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故 권대희 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폐쇄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불법행위의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도입됐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총 2,529개소로, 휴업 중인 1개소를 제외한 2,528개소 모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은 총 509만 4,50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19만 4,014건으로 전체 수술의 3.81%에 불과했다.

즉, CCTV는 모든 설치 의무 의료기관에 설치됐지만 실제 카메라가 작동한 수술은 100건 중 4건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촬영 요청 19만 4,806건 가운데 실제 촬영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 4,014건으로 요청 대비 촬영률은 99.6%에 달했다. 환자의 촬영 요청 자체가 전체 수술의 3.8%에 불과하다는 점이 수술실 CCTV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CCTV 촬영제도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촬영을 선택할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환자가 먼저 제도를 인지하고 촬영을 요청해야 CCTV가 작동하는 구조인 셈이다.

전진숙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율은 사실상 100%인데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친다는 것은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환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작 환자에게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 현행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촬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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