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단 한 명의 영웅도 잊지 않겠다” 강원도 숨은 독립운동가 찾고, 유족 병원비까지 끝까지 책임진다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7 17:30:33
이지영 강원도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데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지원 및 학술ㆍ사료 조사 사업 ▲독립 유공자, 유족과 그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기념일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또는 관련 단체 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존에 지원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계속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가족의 삶을 한층 더 두텁고 실질적으로 예우ㆍ보호하도록 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으나 아직 공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수많은 선열이 계신다”라며,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 역사에 바르게 기록하고, 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도민의 마음을 담아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의 세대와 미래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독립 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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