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구감소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제도적 기반 강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7 17:30:24
인구정책위원회·실무추진단 설치 등 인구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심화,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까지 확대된 기조를 조례안에 반영했다.
이정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나아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구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인구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다.
이정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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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심화,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까지 확대된 기조를 조례안에 반영했다.
이정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나아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구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인구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다.
이정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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