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노후·위험 공동주택 현장 방문…선제적 안전관리로 시민 안전 강화

경기/인천 / 홍춘표 기자 / 2026-07-16 17:40:18
시설 상태 확인, 주민 의견 청취…철저한 사전·사후관리, 안전점검 체계 강화 당부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행신동 노후·위험 공동주택 현장 방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7월 15일 덕양구 행신동 노후·위험 공동주택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일정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선 고양시장과 한주연·차지현 시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현장을 찾은 민경선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관계 부서에 공동주택 시설에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 제한, 신속 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전·사후관리와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지역 주민과 만난 민 시장은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주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긴급 안전대책과 후속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등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안전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세대 미만)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양호(3년마다)·주의관찰(2년마다) 등급별 관리 주기를 적용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대해 연 2회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민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이 답을 준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