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조례 입법예고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6 17:45:31
기술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실증·투자 유치까지....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도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과 창업자가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은 물론 연구 장비 확보, 사업화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술가치평가와 사업화 컨설팅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 ▲시제품 제작과 실증 ▲입주 공간 등 창업 기반 제공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공공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경기도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출자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출자에 앞서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성, 고용 창출 효과, 경영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출자 대상을 선정하고, 출자 계획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했다. 매년 출자 현황과 출자 협약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윤도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좋은 기술이 기업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기회가 되고, 창업자에게는 사업을 시작할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며 “기술을 이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규모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라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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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도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과 창업자가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은 물론 연구 장비 확보, 사업화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술가치평가와 사업화 컨설팅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 ▲시제품 제작과 실증 ▲입주 공간 등 창업 기반 제공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공공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경기도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출자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출자에 앞서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성, 고용 창출 효과, 경영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출자 대상을 선정하고, 출자 계획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했다. 매년 출자 현황과 출자 협약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윤도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좋은 기술이 기업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기회가 되고, 창업자에게는 사업을 시작할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며 “기술을 이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규모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라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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