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부산시의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기준초과 19.2%(25건)...사후관리 강화 요구”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6 17:45:14
마감재료 기준초과 25건 중 개선조치 완료는 13건에 그쳐
▲ 최종원 부산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정밀검사 130건 중 25건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해 초과율이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마감재료 기준초과는 2024년 9건, 2025년 3건, 2026년25건으로 늘었다. 2026년 '환경보건법'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사전 환경안전성 조사사업이 종료되고 정밀조사 중심으로 전환되며 마감재료 검사 건수가 늘어난 탓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환경유해물질인자 기준초과율이 19.2%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치명적인 수준이다.

모래놀이터의 환경안전성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생충(란) 검사 결과 2025년에는 107건 중 4건(3.7%), 2026년에는 104건 중 4건(3.8%)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유사한 수준의 기준초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모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오염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존 사전 조사에서도 기준초과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는데, 사업을 종료한다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밀검사 중심으로 업무체계가 개편됐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 기능까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래놀이터는 반려동물 출입이나 외부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동일한 오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마감재료 역시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기준초과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일회성 검사와 시설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오염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시, 구·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적인 검사와 분석을 담당하고, 부산시와 구·군은 시설 개선명령과 현장관리, 예산 지원 등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준초과 시설의 개선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한 시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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