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07 17:55:12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당해 온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과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역개발계획 등 주요 과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법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과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법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고 관계부처의 공감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평택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역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평택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과제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지원기간 연장이 아니라 국가가 평택시민께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는 평택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 주요 개발사업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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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당해 온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과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역개발계획 등 주요 과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법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과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법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고 관계부처의 공감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평택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역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평택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과제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지원기간 연장이 아니라 국가가 평택시민께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는 평택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 주요 개발사업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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