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이사회 참석은 선택 아닌 책임”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운영 개선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5 18:00:34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의결 무효화,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성 부족 지적
▲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집현동)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화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사들의 회의 참석 책임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단 이사회가 예산과 조직, 규정 개정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기본적인 회의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해 의결이 무효화된 것은 이사회 운영의 책임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18일 개최된 제44차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 처리됐으며, 같은 달 29일 열린 제45차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이 보고됐다. 그러나 무효화된 안건의 재심의 여부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사회 참석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족수 미달로 의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주문했다.

이어 일부 후속 이사회에서도 이사 5명만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적이사와 실제 의결권을 가진 참석 이사를 정확히 구분해 정족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은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운영 방식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이사 연임을 서면으로 의결한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단은 2026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안을 한 차례 재논의한 끝에 의결했으며, 이후 2월 제49차 이사회에서는 해당 연임 동의안을 서면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연임은 재단의 경영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 결정”이라며, 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 주요 예산과 조직개편 등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전 정족수 확인과 의결 결과의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사회는 재단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라 경영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을 나누는 의사결정기구”라며 “이사들이 회의 참석부터 책임감을 갖고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