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민영 의원,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5 18:00:27
시민 참여 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공동체 활동 기반 확대 기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이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청주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도시농업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인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시민들이 공동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공동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시농업 지원계획에 포함(안 제4조) 등이다.
특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를 육성·지원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청주시가 도시농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중심의 도시농업 활동을 공동체 단위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내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영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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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영 의원 상임위 발언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이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청주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도시농업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인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시민들이 공동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공동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시농업 지원계획에 포함(안 제4조) 등이다.
특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를 육성·지원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청주시가 도시농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중심의 도시농업 활동을 공동체 단위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내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영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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