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 보유 토지 5,114필지...단순 집계 넘어 실제 이용·관리 실태 파악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1 18:05:17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남명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부산시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관련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부산시는 단순히 토지 취득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되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5,114필지(499만 3,801㎡)로 부산 전체 면적의 약 0.648%를 차지한다. 이는 2021년 말(4,589필지, 507만 4,524㎡)과 비교해 필지 수는 525필지 늘었으나 면적은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남 의원은 “시기별·국적별로 필지 수와 면적의 증감 추이가 다른 만큼, 단순 합산 수치만으로 시장을 왜곡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과거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토지 매매 및 개발 논란을 언급하며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제주의 사례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관리 체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면서도, “다만 특별법에 기반한 제주와 부산은 법적·지역적 여건이 엄연히 다르므로, 제주의 사례를 부산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여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항만, 해안, 산업·물류시설과 주거지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부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도 명확히 짚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 제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만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토지 취득을 직접 제한할 수는 없지만,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처분 현황 및 증감 원인 ▲용도지역·지목별 실제 이용 실태 자료 ▲항만·해안·도서 등 주요 보안·안보 지역 내 취득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 ▲국토교통부 및 구·군과의 이상거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남 의원은 “현재 공개된 통계는 보유 현황일 뿐 투기나 위법의 증거가 아니므로, 행정이 확보한 기초 자료부터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부산광역시 토지거래 투명성 및 합리적 이용 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의 정기적인 토지 이용 현황 분석,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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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부산시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관련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부산시는 단순히 토지 취득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되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5,114필지(499만 3,801㎡)로 부산 전체 면적의 약 0.648%를 차지한다. 이는 2021년 말(4,589필지, 507만 4,524㎡)과 비교해 필지 수는 525필지 늘었으나 면적은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남 의원은 “시기별·국적별로 필지 수와 면적의 증감 추이가 다른 만큼, 단순 합산 수치만으로 시장을 왜곡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과거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토지 매매 및 개발 논란을 언급하며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제주의 사례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관리 체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면서도, “다만 특별법에 기반한 제주와 부산은 법적·지역적 여건이 엄연히 다르므로, 제주의 사례를 부산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여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항만, 해안, 산업·물류시설과 주거지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부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도 명확히 짚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 제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만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토지 취득을 직접 제한할 수는 없지만,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처분 현황 및 증감 원인 ▲용도지역·지목별 실제 이용 실태 자료 ▲항만·해안·도서 등 주요 보안·안보 지역 내 취득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 ▲국토교통부 및 구·군과의 이상거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남 의원은 “현재 공개된 통계는 보유 현황일 뿐 투기나 위법의 증거가 아니므로, 행정이 확보한 기초 자료부터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부산광역시 토지거래 투명성 및 합리적 이용 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의 정기적인 토지 이용 현황 분석,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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