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전북자치도 선거구획정안 강력 반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4-28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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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28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토론에 나섰다.
오현숙 의원은 이번 획정안이 소수 정당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획정안의 문제점을 ▲소수 정당 진입을 봉쇄하는 2인 선거구 확대 ▲표의 등가성을 무시한 위헌적 특례 적용 ▲선거 50일 전 늑장 처리로 인한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획정안에서 익산시는 전체 시의원 의석 25석을 유지하면서도 2인 선거구를 2곳에서 5곳으로 대폭 늘렸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3인 이상 중대선거구는 줄이고,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누기 쉬운 2인 선거구를 확대한 셈이다.
완주군도 같은 방식으로 의석 정수 11석을 유지하면서 4개 선거구를 3개로 통폐합했다.
오 의원은 "주민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은 외면한 채, 기득권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3대 1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번 획정안은 '특례' 조항을 내세워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강제로 존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지역 유권자의 표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기형적 구조를 '지역 사수'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정면으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 획정안을 확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신인 정치인의 선거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유권자가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도 사실상 박탈됐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짓밟는 폭거"로 규정하며, 다수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 일정을 역으로 활용한 전략적 늑장 처리라고 비판했다.
오현숙 의원은 "오늘 전북자치도의회는 전북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느냐, 아니면 기득권의 성벽 안에 안주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획정안을 '농산어촌 대표성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축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위헌적 요소와 정치적 독점의 민낯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번 획정안은 전북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427회 임시회 긴급 의안으로 접수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선거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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