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인숙 의장 불신임안 제출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5-10-17 18:20:29
결산검사 무산·민생추경 방관… 의회 리더십 부재에 따른 공식 조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월 17일, 윤인숙 의장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유영주 의원을 비롯해 오해정, 임정옥, 이수옥,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곽고은 의원 등 총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끝내 선임하지 못해, 양천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 미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의 중대한 책무 방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인숙 의장은 제31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스스로 참여해 서명까지 한 합의를 번복한 채 돌연 단식을 강행함으로써, 의회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인숙 의장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회의 대표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인숙 의장이 끝내 구민 앞에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강행함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신임안 발의의 경위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의원의 성실 의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호, 제3조(품위 유지), 제4조(청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알려졌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원내대표는 “대구민 사과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양천구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은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구민의 대의를 반영하고 있는 양천구의회의 질서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부의장 대행체제하에서도 구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현안과 민생 현안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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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인숙 의장 불신임안 제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월 17일, 윤인숙 의장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유영주 의원을 비롯해 오해정, 임정옥, 이수옥,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곽고은 의원 등 총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끝내 선임하지 못해, 양천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 미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의 중대한 책무 방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인숙 의장은 제31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스스로 참여해 서명까지 한 합의를 번복한 채 돌연 단식을 강행함으로써, 의회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인숙 의장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회의 대표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인숙 의장이 끝내 구민 앞에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강행함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신임안 발의의 경위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의원의 성실 의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호, 제3조(품위 유지), 제4조(청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알려졌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원내대표는 “대구민 사과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양천구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은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구민의 대의를 반영하고 있는 양천구의회의 질서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부의장 대행체제하에서도 구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현안과 민생 현안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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