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방 현실 외면한 획일적 규제,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10 18:35:11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서 다주택·광역교통
▲ 신정훈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나주시 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0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법과 제도를 지방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연구 TF 관계자, 나주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차 공공기관의 기존 혁신도시 집중 이전 ▲에너지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정주여건 강화 등 나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했다.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나주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인구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다주택 규제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주택 규제에 이어 광역교통과 개발제한구역 역시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개선해야 할 대표적 과제로 제시했다.

광역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접 지역 연결에 치우친 현행 체계가 장거리 이동 수요가 큰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200억~300억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40여 년 전 마련된 낡은 대중교통체계와 규제를 지방의 생활권과 교통 수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도시 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야와 일반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묶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정 목적과 토지 이용 실태를 재검토해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역 여건을 외면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입법조사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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