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 급증, 지자체 단독 대응 한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교제폭력 상위법 제정 시급"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0-20 18:40:30
부산시 피해건수 지난해 2,149건→ 올해(9월까지) 2,645건, 9개월만 초과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은 부산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피해자 지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자체 단독 대응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며 상위법 제정과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인 국비지원,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건수는 2024년 2,149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645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9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지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스토킹 피해 지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989건에서 2025년 9월 1,311건으로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역시 670건에서 766건으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2021년 스토킹 및 교제폭력, 여성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인 ‘이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를 통한 직접 지원도 2024년 40건에서 2025년 9월까지 65건으로 확대되는 등 피해자 분리, 상담 지원, 보호 개입 등 그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긴급 주거지원 입소 건수는 2024년 33건에서 2025년 9월 40건으로 증가했으나, 시설 만실과 임시주거 기간 초과 등으로 즉각 대응 및 신규 수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올해만 해도 긴급주거 만실 사례가 4차례 발생해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에 공백이 드러났다.

이에 당장 거취 분리가 필요하더라도 대기 상태에 놓이거나 타 서비스로 연계되는 실정이다.

이는 다수의 관계형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피해자 분리를 통한 보호에 제동을 거는 현실을 보여준다.

안전조치 항목을 보면, 보호시설 연계와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변경호,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센터 단독으로는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은 전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축소판” 이라며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결의문 제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법적근거와 예산, 인력 지원 없이는 늘어나는 피해를 폭 넓게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적인 상위법 제개정과 논의가 절실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범죄이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더하여 "경찰, 복지, 의료 등 다기관 협력을 통한 피해자 일상 보호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가해자 모니터링, 충분한 임시주거 시설 확보 등을 위해 법적 근거와 국비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로 확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