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도의원, 소양호 친환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제안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6 19:00:21
친환경 양식 시범사업 추진 및 강원특별법 활용 '규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 인제, 사진)은 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양호 친환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김영진 도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인 소양호가 수도권의 핵심 수자원 및 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 시행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획 및 양식행위 금지 및 상수원호소에서의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 금지 등 강한 규제로 인해 자연 어족자원에만 의존하는 '잡는 어업'에 머물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잦은 수위·수온 변화, 외래어종과 민물가마우지 피해, 최근 발생한 붕어류 집단 폐사 등으로 어업인의 생계와 소양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내수면 어로 생산량은 2020년 847톤에서 2025년 456톤으로 약 46% 감소해 자연 자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면 양식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3.9% 감소에 그쳤다.

김영진 도의원은 이에 따라 환경 오염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기르는 어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소양호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2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친환경 양식장 구축과 객관적인 수질 검증을 병행해 수질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내수면어업으로 전환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정부(환경부 등) 및 관계 기관과의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법 특례에 '친환경 양식 규제자유구역'의 지정을 반영하여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한해 한시적ㆍ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명확한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한 상수원 규제 한계 극복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진 도의원은 “수질 보전과 어업인의 생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첨단기술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전제로 한다면 소양호 보전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며 “소양호가 사람과 자연, 어업과 관광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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