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07 19:05:04
- 홍기원 의원 “중단없는 평택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 다할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하며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면서, 이로 인한 평택시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 말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와 이 특별법을 근거로 여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특별법의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년 연장 등을 이끌었던 바 있는 홍 의원은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동시에, 부칙으로 특별법 일몰기한 도래 이전에 승인된 평택시 개발사업·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등의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 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특별법 일몰기한 연장이 잘 마무리돼 기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도 평택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모든 국회 내 모든 의원실에 친전을 배포해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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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21일 평택지원특별법 갑을병 합동 기자회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하며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면서, 이로 인한 평택시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 말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와 이 특별법을 근거로 여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특별법의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년 연장 등을 이끌었던 바 있는 홍 의원은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동시에, 부칙으로 특별법 일몰기한 도래 이전에 승인된 평택시 개발사업·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등의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 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특별법 일몰기한 연장이 잘 마무리돼 기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도 평택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모든 국회 내 모든 의원실에 친전을 배포해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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