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경제 / 최준석 기자 / 2026-06-29 19:10:12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상생협력 노력,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막힘없이 흘러가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는 한편,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3차 협력사까지 흘러가 닿으려면 1·2차 협력사들의 동참이 중요한데,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동시에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둘째로, 삼성은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도 큰 폭으로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은 총 3.5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상생협약에도 포함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하여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해 있는 약 6,7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은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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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는 한편,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3차 협력사까지 흘러가 닿으려면 1·2차 협력사들의 동참이 중요한데,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동시에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둘째로, 삼성은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도 큰 폭으로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은 총 3.5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상생협약에도 포함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하여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해 있는 약 6,7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은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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