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규제 함께 푼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0 19:15:07
역세권 등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700세대…도심 공급 여력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장기간 표류해 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제 완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까지, 역세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된다. 해당 특례는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규 주택공급뿐 아니라 토지확보 문제로 멈춰 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턱도 낮아진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을 현실화해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로 낮아진다.
노후 공동주택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길도 넓어진다.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가 통합 조합을 설립해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세대분할도 허용돼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추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전자투표도 도입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도심·역세권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토지확보와 사업절차에 막혀 있던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기준 완화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단축을 이끌었다. 당초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규정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복 의원은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규정까지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를 앞두고 ‘공포 즉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제출했다.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시기는 6개월 앞당겨졌다.
복 의원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는 걷어내되,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도 기존 95% 기준에 막혀 있는 조합에 다시 6개월을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조합원 부담을 덜고, 필요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복기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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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장기간 표류해 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제 완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까지, 역세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된다. 해당 특례는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규 주택공급뿐 아니라 토지확보 문제로 멈춰 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턱도 낮아진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을 현실화해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로 낮아진다.
노후 공동주택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길도 넓어진다.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가 통합 조합을 설립해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세대분할도 허용돼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추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전자투표도 도입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도심·역세권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토지확보와 사업절차에 막혀 있던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기준 완화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단축을 이끌었다. 당초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규정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복 의원은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규정까지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를 앞두고 ‘공포 즉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제출했다.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시기는 6개월 앞당겨졌다.
복 의원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는 걷어내되,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도 기존 95% 기준에 막혀 있는 조합에 다시 6개월을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조합원 부담을 덜고, 필요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복기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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