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싱크홀 위험 '긴급공동' 135곳...절반 미복구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9 19:30:03
2025년~2026년 상반기, 긴급공동 275개 발견…135개(49.1%) 미복구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싱크홀의 전조로 꼽히는 지하 공동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긴급’으로 판정한 공동의 절반 가까이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발견된 긴급공동 275개 가운데 140개가 복구됐고, 나머지 135개(49.1%)는 아직 미복구 상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은 공동을 위험도에 따라 긴급·우선·일반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긴급공동은 도로면과 공동 사이 흙 두께(공동토피)가 30cm 미만이거나, 공동 높이가 2.0m 이상이거나, 면적이 4.0m2 이상인 경우로, 발견 즉시 복구하도록 한다.

관리원은 긴급공동을 발견하면 6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복구를 맡는다. 그러나 즉시 복구 대상이라는 기준과 달리 상당수 공동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미복구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견된 긴급공동 47개 가운데 복구된 것은 10개뿐이다. 나머지 37개(78.7%)는 아직 미복구 상태다. 전북 10개, 전남 8개, 광주 7개, 충남 4개, 강원 3개, 울산 1개는 단 한 곳도 복구되지 않았다.

2025년~2026년 상반기까지 긴급공동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전북 31개, 경남 25개 순이었다. 세 지역의 미복구 공동만 88개로 전체 135개의 약 6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광주 광산구·남구·북구·서구에서 발견된 긴급공동 25개가 전부 미복구 상태다. 전북 익산시도 노후하수관 구간 등에서 발견된 긴급공동 16개가 모두 복구되지 않았다.

한편 긴급공동이 90일 넘게 복구되지 않더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복구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 미복구 기간이 90일을 넘긴 긴급공동 중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바로 위에 있거나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 위치한 경우 ▲반경 5m 안에 공동이 2개 이상 밀집한 경우 ▲노면에 균열·단차·부분 침하가 확인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된 지역인 경우 등 5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관리원이 긴급조치 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안태준 의원은 “‘긴급’은 지금 당장 메우라는 경고인데, 경고를 받고도 절반이 방치돼 있다”며 “발견부터 통보까지 6시간이면 되는데, 복구는 반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공동에 실질적인 복구 명령과 공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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