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9 19:30:02
임미애 의원 “산재 근절 핵심은 예방… 국가 책임 예방체계 안착시킬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은 29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다.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이 1인 자영농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으로 기계 이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과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더해지며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단일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농작업재해 예방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은 농작업 재해와 현장의 모든 실질 작업자를 ‘농업인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재해 예방의 책무와 농업인 역시 함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작업재해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실태·원인·역학조사 실시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예방관리기준 마련 및 지도·기술보급, 예방교육 실시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지원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및 현장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오랫동안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농업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제정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국가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인 재해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인 재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농업안전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올해 6월에는 농식품부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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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은 29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다.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이 1인 자영농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으로 기계 이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과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더해지며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단일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농작업재해 예방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은 농작업 재해와 현장의 모든 실질 작업자를 ‘농업인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재해 예방의 책무와 농업인 역시 함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작업재해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실태·원인·역학조사 실시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예방관리기준 마련 및 지도·기술보급, 예방교육 실시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지원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및 현장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오랫동안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농업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제정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국가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인 재해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인 재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농업안전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올해 6월에는 농식품부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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