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교감, 징계 취소소송 승소 확정

사회이슈 / 최제구 기자 / 2021-08-25 19:33:18
'성추행 민원 묵살' 견책…법원 "민원 알았는지 불분명"

▲ '스쿨미투' 운동 (CG) [연합뉴스TV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용화여고의 교감이 교사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용화여고 교감 A씨가 "징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했으며 이는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스쿨미투'가 전국에 번지는 계기가 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끝에 A씨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고, 이에 학교법인 용화학원은 A씨를 견책 처분했다.

 

졸업생들의 성폭력 폭로가 있기 전인 2018년 3월 "한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이 용화여고에 접수됐는데, 성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교장에게서 전해 듣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A씨는 자신이 민원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화여고 교장은 민원 내용을 A씨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교장의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교원소청심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민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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