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고령·독거 안전망부터 사후 장제까지 제도 보완 시급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5 19:45:06
이기헌 의원 “일상적 안전망 강화하고, 사망 이후까지 고려한 법·제도 마련”
▲ 이기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독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일상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사망 이후까지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6년 8월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총 14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 2~7명 수준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22명, 2025년 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24명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들과 지원체계 간 단절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이 급증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사망자 116명 중 48명(41.4%)은 사망 전 1년 이내 하나센터나 남북하나재단의 상담·지원 등 접촉 기록이 없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사망 전 기존 정착지원체계와 단절된 채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고령화·1인 가구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214명에서 2026년 8월 5,617명으로 10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현재 60세 이상 1인 가구는 3,445명으로, 전체 60세 이상의 61.3%를 차지한다.

무연고 사망이 늘고 고령층의 독거 비율도 높은 만큼, 위기 발생 후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평소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일상적인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사망 이후에도 이어진다. 국내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 사망자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준해 장례가 진행되지만, 북한에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 무연고 사망자와 구별된다.
재단은 향후 유족 확인 등에 대비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유골을 30년 이상 장기 보관하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기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고령·독거화 속에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만큼 평소 고립을 막는 일상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망 이후에도 북한 가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유골·유품·신원 기록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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