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53.55%→45%로 낮아진다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3-27 21:29:2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

계단식 약가인하 20번째에서 13번째로.. 품목 난립 방지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제네릭 약가가 26년 하반기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 평균 대비 2.17배 비싼 제네릭 중심 산업 생태계와 약품비 지출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약가제도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히 대응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된다.

 

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된다.

 

기 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12)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한다.

 

제네릭 과다품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0번째 제네릭부터 직전 최저가 대비 15% 인하됐던 계단식 약가 인하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시행되며, 동일 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선 계단식 약가인하 기전을 적용하는 다품목 등재 관리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켜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성분별로 품목 수 시장 구조 주요국 약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는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약가 관리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높여 국민 약품비 부담은 경감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은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선방안의 결과와 관련해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를 상회하는 16%의 인하율이 결정된 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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